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의무1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행사여부 문서 명시 방안 검토중)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 안전한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의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가 발표된 시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기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하기 위한 매수자에게 팔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갔겠다는 약속을 번복하여 어려움을 .. 2020.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