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법 개정1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 2편 - Q&A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Q&A의 형식으로 1편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은색 글자는 발췌하거나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고, 파란색 글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Q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A :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2020.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