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재테크 Tip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 가능 이제 카드사가 직접 안내해준다

by 척박 2020. 10. 14.

 

우리 실생활에 이제 없으면 불편한 신용카드. 물론 이제는 삼성 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발달하여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결국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용카드가 없다면, 다시 예전처럼 빵빵한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편함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가 생활 필수템이 되어있는 지금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나열해도 수십가지가 되겠지만, 오늘은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 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었으나, 우리가 잘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사들이 지금까지는 카드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된다?

올해가 2020년 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을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남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4년에 카드 포인트도 상속이 되도록 한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었으나, 우리가 잘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사들이 지금까지는 카드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신용카드 포인트가 상속 가능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망자의 카드 포인트액과 상속 방법을 10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안내는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카드포인트 상속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제도를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소식이네요~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은?

카드사의 카드포인트 상속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를 지게 함에 더불어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년(2021년) 3월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기능을 새로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현금서비스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현금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카드 도난, 분실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무실적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체발급 & 갱신을 위한 동의 방법을 서면으로만이 아닌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서면을 통해서만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근의 모바일 환경의 사용 확대로 인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동의만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재발급을 쉽게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연회비를 계속 내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네요. 

 

이와 함께 리볼빙서비스(결제금액이월) 안내도 강화됩니다. 리볼빙은 결제일에 최소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장 이번 달에 자금사정이 안 좋게 되면 결제를 다음으로 미루는 서비스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약 5%~25% 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왕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리볼빙 약정의 해지 관련한 안내주기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신용카드 포인트도 이제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카드사에서 직접 안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 외 같이 개정되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입니다.

그러나...카드는 많이 쓰면 독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현명한 재테크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