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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제 다가구, 다중주택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by 척박 2020. 9. 29.

 

다가구 다중 주택은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0년 9월 7일부터는 이제 다가구, 다중주택의 임차인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활용한 보증보다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예를 들어보면, 중기청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100%를 대출해 주는 것과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해 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기청 100%의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들어가고, 중기청 80%의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이 들어갑니다.

두 보증의 차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이 동시에 들어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들어갑니다.

 

1억의 전세보증금의 주택을 은행대출 8천만원과 자기 자본금 2천만원으로 계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기청 100% 상품의 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자기 자본금으로 마련한 2천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대출보증 역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의 대출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은행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다음으로 중기청 80% 상품의 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했을 때,  은행 대출 8천만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은행에게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의 자기자본금 2천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만기일이 되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포스팅 해드린 내용이 바로 다가구, 다중주택도 이제 앞의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자기 자본금으로 마련한 2천만원의 전세자금보증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임대인이 이미 살고 있는 동일 주택 내의 모든 다른 전세계약서를 복사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다른 전세계약의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중주택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을 확인 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7일 부터는 다중주택도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시장에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제 경험상 주택가에서 50%는 다중주택, 약 30%가 다가구주택, 약 20%가 다세대 주택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실제로 큰 변화인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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