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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달라진 주택 청약 제도 개선 모르면 손해

by 척박 2020. 10. 5.

 

주택 청약 제도가 2020년 9월 29일부터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주택 청약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 9. 29.(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선의 목적은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입니다.

그 내용은 1.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2.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 자료는 지난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에 더해 민영주택에까지 공급량을 확대합니다. 

    1) 국민(공공)주택 공급량 : 20% >> 25%로 확대

    2) 85㎡이하 민간분양 중 공공택지 : 분양물량의 15% (신설)

    3) 85㎡이하 민간분양 중 민간택지 : 분양물량의 7% (신설)

 

따라서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이 상승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생애최초' 라는 말에 해당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라니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겠지요. 또한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국민주택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09.29.시행]의 제27조에(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아래의 다,라 항목 제외)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 &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그러나 시, 도지사에 의해 24개월 24회로 연장 공고 가능이므로 해당 아파트 공고별로 확인 필요.

     나. 수도권 외(아래의 다, 라 항목 제외) :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지난 자 &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순위 간의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1순위 대상자는 2년 이상 납입만 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자격에 의한 청약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이 조건 때문에 매달 10만원이 최고 납입으로 인정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성상 30~40대가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1순위 자격은 보통 24개월을 납부하면 되나, '저축 총액이 많은 자'라는 조건 때문에 오랜 기간 납입한 통장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분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보통의 청약에서의 경쟁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생애최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2) 40㎡이하인 주택의 공급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위의 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지금까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구수 100% 120% 130%
2인가구 4,379,809원 5,225,771원 5,693,752원
3인가구 5,626,897원 6,752,276원 7,314,966원
4인가구 6,226,342원 7,471,610원 8,094,244원

하지만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을 현행보다 약 10% p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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