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읽어보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2020.09.24 기준) 4%의 전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9일에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다음 달인 2020년 10월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개정되기 이전의 전월세 전환율 4%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계산기에 변경된 2.5%가 적용되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래의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첫 메인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오른쪽 구석의 임대료인상률계산 배너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서 다음과 같은 계산기 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제 계산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몇 가지 Case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ase 1 :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 월세 0원 >>>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변경 전 5억, 변경 후 3억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상률 적용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현재 2년의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5%의 임대료 상승을 적용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억원의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전환하면 월 75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서 5% 임대료 상승을 적용하여 전세금을 올려달라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올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마련하지 못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Case 2 : 전세보증금 5억, 월세 0원 >>> 전세보증금 5억 유지, 월세는 얼마??
마찬가지로 변경 전 5억, 변경 후 5억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83,333원의 월세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렌트홈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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